직장인 수강 지원금 실시 안내
관리자 | 2009-08-27 | 조회수 4109
홍쌤토익에서는 노동부 지원 직장인 수강 지원금 환급을 이번 9~10월 과정에 실시하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수강 지원금 대상 자격은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80% 이상 출석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확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수강 신청자가 등록 전에 회사 관계부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1년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 : 1년 단위 채용 근로 계약자에 한하며, 매년 실시되는 연봉 근로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학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만 40세이상인 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5.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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