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질문 | 2015-02-08 | 조회수 71
직장인 환급할인은 자체할인을 실시한다 되있는데요.
저는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있고...
현재 재직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가 유효기간이 1년이라
일을 그만둬도 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학원 직장인환급 사항에 처음 등록할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조건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분에게
고용노동부 환급금액 (20시간 기준 45,000원)에 대해서
수강료 자체할인을 실시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학원자체할인때문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못하는 것이고
유효기간도 남아있으니 자체할인 가능할까요?
저는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있고...
현재 재직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가 유효기간이 1년이라
일을 그만둬도 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학원 직장인환급 사항에 처음 등록할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조건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분에게
고용노동부 환급금액 (20시간 기준 45,000원)에 대해서
수강료 자체할인을 실시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학원자체할인때문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못하는 것이고
유효기간도 남아있으니 자체할인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