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문의

[RE]국비지원.

관리자 | 2011-08-22 | 조회수 518

 


국비지원은 근로자수강 지원 또는 능력개발카드제 환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수강지원 또는 능력개발카드제 환급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학원 공통으로 외국어 수강에 대해서는 수강인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또한 정상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수강지원은  스피킹 강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것보다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할인을 받는 것이 혜택이 큽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데스크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