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문의

[RE]직장인 수강문의 입니다

관리자 | 2011-08-22 | 조회수 560

 


근로자수강지원 또는 능력개발카드제 환급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학원 공통으로 외국어 수강에 대해서는 수강인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또한 정상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영어스타트반 정원은 150명 정도이기 때문에, 직장인 환급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데스크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