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문의

[RE]능력개발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1-09-08 | 조회수 546

 
근로자수강지원 또는 능력개발카드제 환급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학원 공통으로 외국어 수강에 대해서는 수강인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또한 정상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수강지원은 스피킹 강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것보다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할인을 받는 것이 혜택이 큽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데스크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