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수강 문의
관리자 | 2014-06-10 | 조회수 84
직장인환급은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80%이상 출석할경우 수업이 끝난후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그러나 저희학원에서는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출석과 관계없이, 처음 등록할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적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비정규직은 20시간에 54,000원 환급이기때문에, 저희 수업은 27시간 기준72,900원을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단 중복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2개월 30만원(1개월 기준 15만원)에서 위 금액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또한가지는 6월 14일까지 등록시 최종 결제금액에서 조기할인 2만원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