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14-06-14 | 조회수 81
교육청 규정에 따라 수업시수의 1/2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되는 금액은 없답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다음주부터 수업을 못 듣게 되신다면, 연기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스크에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