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김 | 2022-11-29 | 조회수 150
소득분위 1.2면 수강료 20% 할인이잖아요!
증빙서류가 소득구간 제출인데 이번에 학교를 유예하거나 휴학했으면
올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구간이 나오지 않는데,
이럴경우에는 작년 껄로 서류 증빙 대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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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는 작년 껄로 서류 증빙 대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