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11-04-15 | 조회수 977
근로자수강지원 또는 능력개발카드제 환급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학원 공통으로 외국어 수강에 대해서는 수강인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또한 정상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수강지원은 스피킹 강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것보다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할인을 받는 것이 혜택이 큽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데스크로 전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