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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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2-06 | 조회수 144

2월5일이후 서울에 올라가게 되셨군요. 환불은 교육청규정에 따라 정상가를 기준으로 가능하며 1월 1과목 수강료와 2월5일까지 수업된 부분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 2월 10일(수) 수업이 시작되기전 데스크에 전화주셔서 이름을 말씀과 상황을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