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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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08 | 조회수 224

환불 규정에 따라 1개월의 1/3수업시수 이전에 신청할 경우, 1개월 수강료의 1/3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즉 1개월 수강료 15만원의 1/3인 5만원을 제외한 23만원이 환불됩니다. 수강증과 결제한 수단을 가지고 학원에 이번주 토요일수업전까지 방문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