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15-01-17 | 조회수 154
그럴경우 교육청 규정에 따라, 수업일수의 1/3 전에 환불하게 되면 수강료의 2/3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획이 개강전까지 결정되면 좋을거 같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데스크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