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15-01-29 | 조회수 174
교육청 학원법에 의하여, 한달 수업의 1/3 이전에 환불시 한달수강료의 2/3가 환불되며, 한달수업의 1/2이전에 환불시 한달수강료의 1/2가 환불됩니다-수업의 1/2를 넘어서 환불할 경우,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구요.
자세한 사항은 데스크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